딱좋아 차승연
증산2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명주 이설 완료했습니다
증산2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명주 이설 완료했습니다
2020.03.19예전에 증산역 1번출구~증산2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공사 이후 보도폭이 확대되어 좀 개선은 되었지만, 증산2교 교명주(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구 토목과에서 서부도로사업소에 제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아쉽지만 완전제거는 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되었습니다. (제가 교명주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작은 불편함이라도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상황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자!
[정책]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보고에 함께 했습니다
[정책]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보고에 함께 했습니다
2020.03.17서대문구는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업에 자그만치 200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민간 60억 포함) 근데 어떤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잘 이해못하는 점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이지만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은 환경과가 전진배치 되고, 에너지전환특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부서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0.03.05발의년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의 의원 : 이종석, 차승연, 윤유현, 홍길식 의원 1. 제안이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18. 10월)됨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명칭의 현행화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서대문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 및 현행화 (안 제5조)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항 삭제 나. 복지제도 명칭을 관계법령 상 용어와 일치(안 제2조, 안 제5조) - 명칭 : (전) 선택적 ..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일부개정)
2020.03.04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02일 발의 의원 : 차승연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안 제11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함 (안 제15조) 다.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1주일 전 제출하는 기한을 삭제함 (안 제21조) 3.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수정이유 : 심의 대상 안건 자료 제출을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전 3일까지로 함 - ..
[칭찬합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칭찬합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2020.03.02#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을 위해 서대문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광고주 부담 경감 ▲행정력 낭비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이번 옥외광고물경유제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제도는 노래연습장, 피트니스클럽, PC방 등의 업주가 간판을 설치하기에 앞서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를,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지적과를 방문할 때 입니다. 구는 또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2020.02.17발의년월일 : 2018년 7월 12일 발의 의원 : 차승연 1. 제안이유 민선 7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실시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4. 심사결과 - 2018년 0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 2018년 07월 26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원안가결 - 2018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