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을 위해 서대문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광고주 부담 경감 ▲행정력 낭비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이번 옥외광고물경유제 큰 기대가 됩니다.
이 제도는 노래연습장, 피트니스클럽, PC방 등의 업주가 간판을 설치하기에 앞서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여부와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를,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지적과를 방문할 때 <먼저 건설관리과를 경유해 광고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허가 및 신고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는 또한 영업장 폐업 신청을 받을 때 주인 없이 버려지는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아울러 관공서 건물 신·증축과 리모델링 때에 적법한 공공용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게 이 같은 경유제를 시행합니다.
결국 업소 등록과 이전이나 폐업 시 간판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법 광고물 설치가 어려워지고, 처리자 없이 방치된 간판이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도시미관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홍은2동 간판개선거리
평상 시에도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요하리만치 개선해 나가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다운 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 '옥외광고물경유제'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도 능동적으로 제도홍보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마저 좋아지는 행정개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