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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궐선거와 임기
대통령 보궐선거와 임기
2017.03.15초등학교 교사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반 학생의 질문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5월에 하면 2022년 대선도 5월에 하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나 역시 바로 답은 할 수 없었고, 기사나 헌법, 선거법 등을 찾아봤다. 다음은 그 결과를 종합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 ▶▶ 헌법 제68조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고 그로인해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은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