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궐선거와 임기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반 학생의 질문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5월에 하면 2022년 대선도 5월에 하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나 역시 바로 답은 할 수 없었고, 기사나 헌법, 선거법 등을 찾아봤다. 다음은 그 결과를 종합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
▶▶ 헌법 제68조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고 그로인해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은 오전 06시에 시작해서 저녁 20시 까지다.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제200조 3항, 제201조).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궐선거 [補闕選擧]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재선거란 선거에서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없을 때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된 선거 [네이버 지식백과] 재선거 [再選擧]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보궐선거라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하는가? 그러면 5월에 대통령을 뽑고, 12월에 또 뽑는 것인가?
▶▶ 아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운다.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처럼 잔임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선출직과 달리 대통령은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닌 헌법에 따라 5년의 임기가 된다.
□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면, 다음 2022년 대선도 이번처럼 5월에 치르는 '장미대선'인가?
▶▶ 아니다. 헌법 제68조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대선은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현행 규정에 따라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대로라면 20대 대선일은 2022년 3월 2일이 된다.
하지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20대 대선일은 한주 뒤인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결정된다.
결국 중간에 헌법개정이나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2월 선거운동, 3월 투표, 5월 취임이 될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일 2017년 5월 9일(화) / 19대 대통령 임기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 2022년 3월 9일(수) / 20대 대통령 임기 :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21대 대통령 선거일 2027년 3월 3일(수) / 21대 대통령 임기 : 2027년 5월 10일 ~ 2032년 5월 9일
■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297&efYd=20170309#0000
■ 참조기사 : 20일까지 선거일 공고… 새달 15일 후보자 등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1100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