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발의년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의 의원 : 이종석, 차승연, 윤유현, 홍길식 의원
1. 제안이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18. 10월)됨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명칭의 현행화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서대문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 및 현행화 (안 제5조)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항 삭제
나. 복지제도 명칭을 관계법령 상 용어와 일치(안 제2조, 안 제5조)
- 명칭 : (전) 선택적 복지제도 → (후) 맞춤형 복지제도
다. 후생복지대상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 안 제3조)
- 소속공무원 정의 : 자연사박물관 추가, 청원경찰 제외
- 적용범위 : 수습직원 제외, 상근인력 등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적용대상 추가
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및 신설 (안 제6조, 안 제6조의2)
-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한 차례만) 추가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 및 운영세칙 근거 신설
마.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수정사유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여 법령 이행 및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 위원회 규정에 기재상 누락되어있던 부구청장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있던 복지문화국장을 규정에서 삭제함.
❍ 안 제6조제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안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두어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 수정
❍ 안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고 제6항의 후단을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기 반영)
다. 기 타
1) 소관 및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2) 입법예고 : 2019. 1.24. ∼ 2019. 1.31.
5.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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