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년월일 : 2018년 7월 12일
발의 의원 : 차승연
1. 제안이유
민선 7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실시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4. 심사결과
- 2018년 0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 2018년 07월 26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원안가결
- 2018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