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02일
발의 의원 : 차승연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안 제11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함 (안 제15조)
다.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1주일 전 제출하는 기한을 삭제함 (안 제21조)
3.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수정이유 : 심의 대상 안건 자료 제출을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전 3일까지로 함
- 주요내용 :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송부하도록 수정 (제21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18. 11. 2. ∼ 2018. 11. 9.
5.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