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2022.04.20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를 더 돌아보게 됩니다.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장애인 이동시스템 개선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이 포함됩니다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이 포함됩니다
2022.04.19내일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①이사장이 여성, ②조합원 과반 여성, ③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여성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상담을 할 때 관련 문의도 많았고,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도 많았는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서울시가 여성기업, 여성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서울시의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은..
차승연이 했습니다.
차승연이 했습니다.
2022.03.28
[정책]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보고에 함께 했습니다
[정책] 서대문구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보고에 함께 했습니다
2020.03.17서대문구는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베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업에 자그만치 200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민간 60억 포함) 근데 어떤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잘 이해못하는 점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이지만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은 환경과가 전진배치 되고, 에너지전환특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부서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0.03.05발의년월일 : 2019년 01월 24일 발의 의원 : 이종석, 차승연, 윤유현, 홍길식 의원 1. 제안이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18. 10월)됨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명칭의 현행화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서대문구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 및 현행화 (안 제5조)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항 삭제 나. 복지제도 명칭을 관계법령 상 용어와 일치(안 제2조, 안 제5조) - 명칭 : (전) 선택적 ..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일부개정)
2020.03.04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02일 발의 의원 : 차승연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안 제11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함 (안 제15조) 다.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1주일 전 제출하는 기한을 삭제함 (안 제21조) 3.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수정이유 : 심의 대상 안건 자료 제출을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전 3일까지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