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생활임금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1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입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나 공공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확장하는 일에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많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전환시켜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공사나 용역 체결하는 업체 중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저소득층 고령노동자들이 많이 하시는 공공근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인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거나,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물론 생활임금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치분권 영역에서 민주당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제는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시작이 될 것이고, 자치분권 정당으로써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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