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3.25. 시행되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각 지방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라고 표준안까지 안내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역특색을 살린 내용을 담을 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나의 상호모순되는 질문이 생긴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는 없을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위임할 수도 있고.
헌데 의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해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게 어색하다.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표준안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다음은 어차피 의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으면, 굳이 지방의회마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강령과 조례를 같이 붙이는 것도 맞지 않다.)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역특색을 살린 내용을 담을 때 조례위임 되어 있는데, 뭐 서대문구가 특별히 지역특색을 살려 담을만한 내용이 있을까? 특히 조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세세한 내용을 규정할 때 필요한 것이지 법률이나 시행령과 내용이 같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이나 시도조례에 어긋나면 어차피 효력도 없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