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이 지역구인 차승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가지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등 모든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회의공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선 두가지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백서발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업무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현대화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를 다루는 서대문구의회 사무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를 모르고 올린다고 보여 집니다. 법령 및 조례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도 혹은 매뉴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보직변경 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업무인계인수를 하는지, 없다면 각 부서별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온라인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상 회의에 대한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회의일정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 비해 회의일정 공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회의일정 공지를 해야 함을 모르거나, 총괄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례회의인 정례간부회의의 경우에도 회의자료가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올라옵니다. 회의자료 공개에는 정례간부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 자료도 올려야 합니다.
회의록의 경우 발언자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발언 내용은 공개하면서 발언자를 비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명으로 할 경우 회의 시 발언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될 때 그 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를 클릭할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변경이 있을 시 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설․폐지되거나 부서명 변경, 인사이동, 위원의 위촉․해촉 시 즉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관리부서가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일정 공지, 회의록 등의 공통서식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 기일을 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시 사전절차 준수 및 충실한 자료제출과 민간위탁 관리부서에 대한 정기교육,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민간위탁 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및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사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홀, 민간위탁의 장점 발휘 한계 등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요구로 사회서비스원처럼 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조례 제5조2항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6조의 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거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 심의기구인데, 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 제9조의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천이 없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18조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수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수타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민간위탁이 이뤄진 후 관리부서의 과도한 참견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탁기관에만 맡겨둔 채 서비스품질 개선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사항 및 운영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성의한 형식적인 서류제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정의도 없는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표명을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는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서대문구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협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이 오랫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응모할만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수탁기관이 오래도록 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신우일신,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생일' 함께보기 - 4월 29일(월) 19시, 신촌 메가박스 8관
'생일' 함께보기 - 4월 29일(월) 19시, 신촌 메가박스 8관
2019.04.27 -
서대문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활동보고
서대문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활동보고
2019.03.29 -
광장에서 골목으로, 민주주의를 일구는 '자람' 발기인대회
광장에서 골목으로, 민주주의를 일구는 '자람' 발기인대회
2019.03.11 -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참석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참석
2019.03.11